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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데이터 받아간 민간보험사…상품 개발로 안 이어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건강보험 데이터가 보험상품 개발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보험사는 공공기관 제공 데이터를 활용해 오히려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암 보험 상품을 개발했다.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갖고 있는 건강보험 데이터를 요청하고, 제공까지 하고 있는 현 상황이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한다는 일각의 우려와는 정반대의 결론인 셈이다.원주 심평원 본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19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보험사, 헬스케어 기업 등에 제공한 빅데이터 현황 자료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하남시)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 의원과 전혜숙 의원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자료다.특히 최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심평원 데이터 제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업이 대놓고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등을 명시하며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많게는 10년치 건강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는 보험설계로 정부 데이터를 악용할 여지가 많다는 게 지적 내용이었다.아이러니한 점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해 데이터 제공 길을 열어주는 일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도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데이터 3법 제정에 따라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데이터 3법이 신산업 성장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데이터 3법이 2020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바뀐 점이라고는 여당이 야당으로 바뀌었다는 것. 정권 교체 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심평원, 민간보험사에 데이터 얼마나 제공했나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민간보험사 등에 외래, 입원, 고령, 소아청소년의 환자표본자료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비식별 처리해 제공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데이터를 비식별화 하더라도 다른 정보를 조합하면 개인 의료정보 유출이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3법 제정 전이나 후나 같은 입장이다.심평원은 9곳의 민간보험사에 환자표본데이터를 제공했다. (심평원 자료 재가공)환자표본자료 제공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심평원은 데이터 전문가 자문단을 열고 심의위원회 전 과학적 연구 여부, 연구목적 부합성 등 자문을 한다. 전문가 자문단은 임상연구 5명, 보건의료정보 4명, 정보보호 1명 등 외부 전문가로 꾸려졌다.검토가 끝나면 공공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를 열고 ▲과학적 연구 해당 여부 ▲제3자 권리침해 여부 ▲정보주체 이익침해 여부 등을 심의해서 정보공개를 최종 결정한다. 공공데이터 심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10명, 외부위원 10명으로 총 21명이다. 위원장은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이 맡는다.데이터를 제공 승인을 받은 연구자는 심평원 빅데이터센터에 내방해 폐쇄망에서 분석을 할 수 있다. 외부로 파일 반입 및 반출 모두 불가능하다.심평원은 9개의 보험사와 9곳의 헬스케어 기업, 한 곳의 제약사 등 총 19개 민간기업에 환자표본자료를 제공했다. 심평원은 이 중 보험사에 상품개발 여부를 확인했고, 그 결과 두 곳에서 신규 암보험 상품을 개발했는데 오히려 보장범위가 확대됐다.A사는 올해 10월 사전보장 신규 암 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보장범위를 진단 후에서 진단 전까지 확대했다. B사 역시 지난 7월 사전보장 신규 암 보험 상품을 개발했는데 보장범위를 진단 전으로 넓혔다. B사는 심평원 환자표본데이터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에 바늘생검 검사환자 수 등의 정보공개 자료, 통계청의 추계인구 통계를 활용했다.나머지 8곳의 보험사는 내부적으로 연구보고서 작성에서 마무리하거나 자료를 아예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심평원은 "환자표본자료는 매년 새롭게 추출한 1년 단위 단년도 자료"라며 "개인식별 등이 불가능한 연속성 없는 단면 자료다. 자료를 무작위 표본 추출 후 비식별 처리해 개인 추적이나 측정이 불가능하도록 한 뒤 결과 통계 값만 확인해 반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10-20 05:40:00정책

심평원, 민간업체 및 병원 빅데이터 제공 요건 강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사용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심평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해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심평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심평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 시스템(이하 시스템) 가동을 통해 ▲진료내역 및 의료자원정보 ▲환자데이터셋 등 공공데이터와 Open API(개방형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빅데이터센터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의료빅데이터 ▲진료정보·의약품·청구경향·의료자원 등의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비식별화해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민간업체 및 시민단체들은 심평원의 시스템이 시간적인 면이나 활용적인 면에서 뒤떨어진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지침을 구체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제공 여부를 심의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다. 우선 심평원은 빅데이터 제공 및 이용 관련해 이용자의 신의성실 원칙을 지침에 반영했으며, 공공데이터 제공 제한 및 중단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했다. 빅데이터 제공 제한·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방문점검 등 조사 실시하고, 상기 행위를 했다고 확인되는 경우 3년간 공공데이터 제공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제공을 결정할 심의위원회의 경우 심평원과 관련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11인으로 구성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지침에 담겼다. 구성될 심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심평원 빅데이터 사용을 요청한 이용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심평원 측은 "복지부, 건보공단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대한 공동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지침에 반영하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도모와 제3자 권리 보호가 양립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신청 및 제공 프로세스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데이터 제공 수수료 세부 산정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장기 이용자에 대해 수수료 감액 사항이 추가됐다"며 "공공기관, 대학이 교육 목적을 생성한 환자표본자료 제공 신청 시, 이에 대한 수수료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2018-07-02 12:00:42정책

심평원, 지난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2조8900억건 활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조8900억건에 이르는 보건·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13일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개소 1년간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국민맞춤형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 비전으로 하는 '빅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1년 간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개소해 2조8879억건의 진료정보, 의약품유통 및 안전관리 등 고품질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보건의료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심평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10개소) 및 공공기관(2개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기관 간 즉시성 있는 정보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이 중 국가지정 10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17개의 과제에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업무협약을 통한 연구협력 과제는 총 13개로,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투약이력(식약처), 헌혈 부적정 의약품 사용자(적십자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진료정보(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망자 의심정보(복지부) 등의 신속한 정보 연계로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원격 접속과 분석이 가능한 '보건의료빅데이터 공유플랫폼'을 통해 '보건의료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산업계의 시장동향 분석을 활용한 경영전략 수립 및 신약개발과 글로벌진출을 적극 지원 했으며, 의료자원정보 및 Open API 서비스 개방으로 민간업체 서비스 개발을 돕고 있다. 학계 대상으로는 데이터셋, 임상코호트 DB, 환자표본자료 등의 지원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SCI급 논문 5편이 게재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추후 유망기업 활동과 보건의료 산업계 창업지원 랩 등을 설치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보건·의료계 정보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분석 전문 인력의 확충·양성과 더불어 외부전문가와 협력해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연례 개최 및 Opinion Leader 대상의 과정을 신설하는 등 보건의료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보유 정보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확보하고, 민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안전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정보의 가치창출을 극대화해 효율적인 환자 안전관리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양성·확보로 공공정보를 활용한 고용창출 등의 추가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13 11:56:41정책

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인재 선발…서울대 통계학과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SAS코리아와 제11회 SAS 마이닝 챔피언쉽을 공동주최해 서울대 통계학과팀이 'HIRA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자표본자료를 활용해 의료기관 청구 경향의 적정성 예측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전국 200여개의 팀이 참가했고, 서울대 통계학과팀(이구병, 박재신, 김지수)에 최고상 격인 'HIRA상'이 돌아갔다. 이들팀은 상금과 SAS코리아 2013년 겨울 인턴쉽 및 신입사원으로 우선 선발 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심평원은 앞으로 SAS코리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매년 '보건의료관련 데이터 SAS 마이닝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산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보건의료 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2017년부터는 매년 5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9-29 15:36:50정책

심평원, 노인환자 및 소아․청소년환자 표본자료 공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인환자표본(HIRA-APS)과 소아‧청소년환자표본(HIRA-PPS) 자료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전체환자표본(HIRA-NPS)과 입원환자표본(HIRA-NIS) 자료에 더해지는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2010년과 2011년 입원 및 전체 환자표본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20건을 신규로 제공했다. 연구자들은 제공된 환자표본자료를 활용해 SCI 논문 등 4편 게재가 확정됐고 국내학회지에도 이미 게재가 됐거나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소아·청소년환자표본, 노인환자표본과 같이 특정 계층에 대해 별도로 표본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계층만이 지니고 있는 환자특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고 연구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환자에서 100만 명을 표본추출 하더라도 이 중 노인입원환자는 불과 2.7% 정도인 2만 7천명이기 때문에 노인입원환자의 중증질환 등의 연구를 진행 하면 대표성이 부족 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특정계층에 대한 학술연구와 사회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질병상태, 의약품처방현황, 처치 및 시술현황 등의 보다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3-06-05 15:53:31정책

"심평원 자료제공 근거 5가지 혼용…부서업무중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방대한 의료 심사평가 자료제공 근거가 5가지나 혼재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심평원의 빅데이터 활용성 증대를 위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정보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책임자 손명세)'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는 심평원이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심사평가자료 활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결과물이다. 심평원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은 보고서 발간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정부 3.0' 정책과 맞물려 가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 3.0은 일방향인 정부 1.0과 양방향인 2.0을 넘어 융합형 행정을 말한다. 공공정보 개방 확대가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심평원의 의료심사평가 자료도 공공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연구진은 심평원이 제공하는 연구용 자료를 공공 데이터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3가지를 제안 했다. ▲실제 연구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세트를 개발, 제공하고 ▲의료심사평가자료의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제공 관련 지침을 개정하며 ▲정보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독립된 관리감독기구를 운영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현재 심평원 자료 활용의 문제점으로 자료제공에 대한 근거가 5개나 혼용돼 있어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처리지침, 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 진료정보 통계자료제공 업무 운영지침, 의약품 유통정보공개 및 제공업무운영지침, 통계관리운영지침 등이 그것이다. 연구진은 "이들 지침은 각각의 취지에 따라 제공자 입장에서 해당 부서업무중심으로 만들어져 제공데이터 및 서비스 방향이 불명확하다. 자료의 2차이용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연구진은 이에대한 개선방안으로 정보의 위치를 고려해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심사평가자료 이용 가이드라인 정보의 위치는 수집 생성단계, 제공 이용 단계, 보관단계, 타 기관으로 전송단계, 파기 단계로 나눠진다. 각각의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을 반영해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이와함께 개인정보보호 공통 규칙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이용자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더 나아가 심평원의 의료심사평가자료가 공공데이터로 재활용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중장기적으로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 의료심사평가자료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법상에 관련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목적명시적 조항이 필요하다. 현재는 개별법률에서 정보 제공기관과 수요기관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공공기관 등에서 준수해야 할 공공정보 제공범위, 방법, 과금, 이용범위, 계약방식 등이 없다. 연구진은 "심평원 자료를 행정통계 자료로 확산시키고, 다른 공공데이터와 같이 공유하고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립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환자표본자료를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5월에는 65세 이상의 고령환자표본(HIRA-APS)과 20세 미만 소아․청소년환자표본(HIRA-PPS)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각각 약 80만명과 110만명의 자료가 들어간다. 6월에는 연구자를 위해 심평원 청구자료 활용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2013-04-29 23:35:30정책

심평원, 환자표본자료 업그레이드…"자료 다양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등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환자표본자료를 다양하게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심평원은 2009년 입원환자표본자료 외에 최근 2개년도 전체환자표본을 추가로 제작해 공개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처음으로 환자표본자료 공개를 시작한 후 약 10여개월 만에 자료를 다양화한 것. 환자표본자료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초로 진료개시일 기준 1년간 진료받은 환자를 표본추출한 연구목적의 자료다. 환자구분 대체키를 부여해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공개한 환자표본자료는 2010년과 2011년 전체환자표본(HIRA-NPS)과 입원환자표본(HIRA-NIS)이다. 전체환자표본자료에는 1년 단위로 전체환자 약 140만명의 자료가 들어있다. 5월에는 65세 이상의 고령환자표본(HIRA-APS)과 20세 미만 소아․청소년환자표본(HIRA-PPS)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각각 약 80만명과 110만명의 자료가 들어간다. 심평원은 환자표본자료를 다양화한 이유에 대해 "특정영역의 표본을 따로 추출함으로써 해당영역에 대한 자료의 타당성 및 대표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청구자료 중 입원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이기 때문에 전체 환자표본자료를 가지고 중증질환과 같은 입원진료를 연구하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6월 표본자료를 공개한 후 올해 4월 현재까지 총 75건의 환자표본자료를 제공했다. 표본자료를 활용해 나온 연구들 중 SCI 급 학회지인 국제산부인과학회지에 2편이 실렸다. 이밖에도 국내학회지에 1편, 박사논문 1편 등 총 4편이 게재됐다. 심평원은 연구 활성화를 위해 표본자료를 연구 목적에 맞게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담해 줄 수 있는 건강보험 표본자료 전문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표본자료 전문가는 청구자료의 성격, 표본자료 활용법, 통계학적 기본지식, 방대한 양의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며 "올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표본자료는 일반 연구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자료사용절차 과정을 거친 후 DVD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다.
2013-04-12 11:41:55정책

심평원 "내년부터 심사평가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방대한 심사평가 자료를 대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윤 소장 심평원 김윤 연구소장은 27일 '의료심사평가 자료를 활용한 보건의료연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의료심사평가 자료 제공 서비스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심평원은 자료처리실을 설치해 연구용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보안 위험성이 높은 연구는 방문이용을 해야하며 좌석이 올해 3석에서 14석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42건, 올해는 36건의 자료가 제공됐다. 이를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 내년 중으로 통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4년에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심평원 통계분석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원격접속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에는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 등록, 환자표본자료제공, 맞춤형자료 다운로드 등의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통계포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윤 소장은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의 자료를 다양한 데이터 세트와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인력, 예산을 지원받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자료제공 방식을 다양화 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입원, 외래 표본자료 외에 노인환자, 특정 질병군 환자, 코호트 자료, 다년도 자료 등 다양한 방식의 표본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 자료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고, 단일 보험자이며, 주민등록번호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물'에 비유했다. 현재는 보물상자가 좁은 틈만 열려있다는 것이다. 김윤 소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막대한 잠재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우려, 심평원 내부에서 우려들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심평원 자료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타기관 등에 있는 외부 데이터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는 의료심사평가 자료뿐만 아니라 타기관의 보건의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발표했다. 이 부분은 현재 심평원이 의뢰한 것으로 내년 2월안으로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 관련 지침을 목적에 따른 예외규정을 두고 동의없이 사용되는 보건의료연구의 기본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보제공 관련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처리지침, 정보공개업무운영지침, 진료정보 통계자료제공업무 운영지침, 의약품 유통정보공개 및 제공업무운영지침, 통계관리운영지침 등 5가지가 있다. 김 교수는 또 해당 연구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최소한의 데이터 세트를 개발하고 정보 처리에 대한 독립된 심의기구인 공공데이터 관리심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12-27 15:03:4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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